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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오늘은 “주휴수당”이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제55조)에는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즉,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주휴일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또는 단기 근로자에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줘야 합니다. 이때 조퇴, 지각 등은 근로시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근을 한 경우는 근무시간에서 빼게 됩니다.
회사의 직원 수나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등과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주휴수당으로 인해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된 사업주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 주휴수당 계산 방법
(1주일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자신의 시급
만약 일주일에 20시간 일을 하고 시급 10,000원을 받는 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휴수당은
(20/40) × 8 × 10,000원 = 40,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의 경우는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기준이기 때문에 5일 미만 근로자인 경우는 근무시간을 5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하루 5시간 주 4일 근무, 시급 1만 원
(20/40 × 8 × 10,000원 = 40,000원)
3,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일용직의 경우 보통 1주일에 6일 근무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6일 근무일수를 채운 경우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는데 주중에 휴일이나 일하는 특성상 쉬어야 하는 날이 있는 경우 해당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주휴수당 발생 조건
변경 전(2021년 8월 전)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해서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되었는데 변경 후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 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변경 되면서 예전에는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월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변경 후에는 1주일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경우에는 퇴사로 인해 다음 주 월요일에 일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 주휴수당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3항에는 4주 동안 근로시간 평균으로 1주일 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4주 동안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명시 되어 있는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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