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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소득세 줄이는 방법]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퇴직연금” 가입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기존에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금융기관을 정해 금융기관에 맡기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퇴직연금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아니면 사장이 일부로 부도 처리를 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소규모 회사에서는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퇴직연금을 들면 그런
나쁜 상황들을 없게 되어 근로자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그에 따라 내야 하는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받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직장을 퇴직하는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이면 퇴직음은
무조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도 퇴직하는 사람이 원하면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이 가입된 퇴직연금 해당 금융 기관에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도 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확인서”를
데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은 퇴직하려는 근로자가 계좌를 회사에 알려주고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보다 30%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환급>
만약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으려면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받은 퇴직음을 다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이미 받은 퇴직금을 모두 이체할 필요는
없고 이미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했으면 퇴직금 중에서 일부만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일부만 입금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는 해당 비율만틈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을 퇴사한 뒤 금융기관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신규로 만들 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퇴직한 회사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금융기관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 퇴직음을 입금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를 회사로 송부합니다. 회사는 원천 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난 서류로 확인을 합니다.
회사에서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받으면 전체 퇴직금 중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의 비율을 확인하고 해당 비율만큼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시 계좌로 돌려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소득세 줄이는 방법>
■ 퇴직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2,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3,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용양이 필요한 경우.
4,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 정산한 다음날부터 새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짧게 되면 세금이 늘어나고 중간 정산을 했던 근로자가
명퇴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해결 됩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과거 중간 정산으로 받았던
퇴직금을 합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 정산 이전 근속
기간도 함께 합산을 해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고 중간 정산을 했을 때 냈던
세금도 공제해줍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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