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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는 올해 신설된 제도로 혼인신고를 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 "부부 1인당 50만 원을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받는지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
1,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
2024년 1월 0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했다면 해당 연도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년 연말정산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 받는 것입니다.
▶홈텍스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http://www.hometax.go.kr)
↓
세금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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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여신고
: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탭에 있는 “일반증여신고”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제출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재산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적용대상
: 2024년 1월 01일 이후 혼인신고자
결혼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2024년 ~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초혼이나 재혼에 상관없이 평생 1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결혼세액공제 개시일 이전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 2024년 1월 01일부터 소급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결혼세액공제 금액
: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
예시) 연봉 4500만 원, 5000만 원인 부부의 경우 올해 혼신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합꼐 근로소득세가 4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현금으로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로 세금을 100만 원 덜 내는 것입니다.
4, 적용연도
: 혼인 신고 당해(생애 1회 한정)
5, 적용기간
: 3년(2024년~2026년 혼인 신고한 경우)
2024년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평생 1회 한정으로 각각 1인 50만 원, 부부 합산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혼인 신고 여부만으로 세액 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반드시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밖에 2024년 세법개정안>
구분 |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결혼세액공제(2024년 신설)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시 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 원) |
자녀세액공제 확대 |
공제금액 10만 원 상향(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 |
주택청양종합저축 세제 지원 확대 | ▶세대주 외 배우자 추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납입액(300만 원 한도) 40% 공제 |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각각 1주택 보유 남녀 혼인 시 ▶양도세 및 종부세 1세대 1주액 간주기간 5년 →10년 확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 장기보유자 회대 80% 세액공제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2024년은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함) |
오늘은 “결혼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도는 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실시하는 정책으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혼인한 부부들은 꼭 신청해 1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추가 이자 지원과 중단 되는 경우
▶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건 및 부부 연소득 기준 지원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