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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 중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내역이 나와 있어 이것이 밝혀지는 것이 걱정인 경우 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밝히기 좀 그런 사용 내역이 있다면 오늘 공개하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증거를 없애 버리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신용카드 내역 삭제 방법 2가지

     

     

    자신이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홈텍스카드내역 삭제 하기

     

    ▶모바일에서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방법 알아보기

    “손택스” 앱 로그인

    우측 상단에 줄 세 개 (“≡”)클릭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개별건별” 또는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선택

    귀속년도/ 자료공제항목 선택

    삭제 항목 체크

    상기내용 동의함 체크

    신청 완료

     

    ▶PC에서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방법 알아보기 삭제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이름/ 주민번호 입력하고 인증 후 로그인)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개별건별 삭제신청

    삭제자료

    귀속연도

    자료 공제항목 “신용카드”

    조회하기

    삭제 자료에서 카드사 선택

    카드사 내용 삭제

    신청하기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모바일, PC에서 필요 없는 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내역은 모두 삭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할 때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아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알아보기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체크카드 : 사용 금액의 30%

     

    위에서 보는 것처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보다 2배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2-1,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제 조건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1월~12월)동안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 금액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금서비스 또는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예) 총 급여액 5.000만 원인 직장인인 경우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금액이 총 1,2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이1,25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1,250만 원 이상 사용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 원이라면 총급여 5000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뺀 금액 75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카드 내역 삭제 하기

     

    3, 신용카드 공제 금액 계산하기

    총급여 5,000원의 25% = 1,250만 원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0만 원

    2,000만 원 – 1,250만 원 = 750만 원

    750만 원 × 15% = 112,5000원이 연말정산 카드공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기본공제한도가 변경되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기본공제한도 변경

    기존 변경
    총급여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 1억 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변경 전에는 총급여액을 3단계로 구분했는데 변경 후에는 7000만 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이로인해 총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직장인만 기본 공제한도가 200만 원 → 250만 원으로 5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할 때 신용카드 세부 내역을 삭제하는 2가지 방법과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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