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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투기지역 경락잔금대출 한도 금액

wisdoma21 2022. 3. 21. 14:14

[투지지역 경락잔금대출 한도]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것은 최초 입찰 보증금 10%를 뺀 나머지 잔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없어도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해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주택 소유와 지역별로 대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지역별로 경락잔금대출 한도가 달라지는데 특히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지역의 경우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락잔금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1, 투기지역 경락잔금대출

1주택 자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라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나오지 않습니다.

 

2, 투기지역 주택 매입 시 조건(1 주택자인 경우)

① 6개월 이내 전입

②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 처분

 

3, 투기지역 LTV

▶ 9억 원 이하 – 40%

▶ 9억 원 이상 ~ 15억 원 이하 – 20% ~4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0%~40%)

▶ 15억 원 이상 – 0%

 

투기지역인 경우는 LTV 10% 차감합니다. 하지만 15억 원을 넘는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락잔금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생활안전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액 회수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최우선 변제금

각 지역별로 어떤 담보물권자들보다 우선 배당을 하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해당 금액을 먼저 빼고 대출을 하게 됩니다.

 

경매 물건에 1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범위에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5, 비규제지역 1 주택자 1 금융권 경락잔금 대출 한도

 

 

경매 낙찰가 : 70~75%

KB부동산 시세 : 60%

 

6, 1 주택자 경락잔금 대출 금리

▶ 1 금융권 : 3~5%

▶ 2 금융권 : 5~10%

 

신용등급이 1등급인 1 주택자 1 금융권 경락잔금 대출 금리는 3~4% 정도입니다. 2금융권은 5~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1 금융권에 비해서 2 금융권의 대출 금액과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또한 최대 시세에 80% 이상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1 금융권에 비해서 대출 금리가 더욱 비싸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락잔금대출을 알아본다면 1 금융권과 2 금융권 모두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7, 필요 서류

-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 3통

- 등, 초본 각 1통(주민등록 뒤 번호 나오게)

- 소득 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1통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재직증명서 1통

 

더 필요한 서류가 잇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경락자금 대출 중개인이나 금융사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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