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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지나 공동주택, 일반건물, 단독주택, 상업용 건물, 상장주식, 기타 재산 등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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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

     

    오늘은 재산을 물려받았 다면 과연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증여세 자동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간편 계산”과 “자동계산”으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간편 계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증여세 자동계산

    -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홈텍스 증여세 자동 계산 방법 알아보기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로그인 후 세금 모의계산 메뉴 → 증여세 자동 계산 선택

     

    2, 증여세 자동계산 화면에서 “자동 계산하기” 클릭

    이때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경우 “간편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더욱 간편하게 세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자동계산 입력 화면에서 “증여세 기본사항”입력 후 아래의 이용안내에 따라서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곳에서는 증여 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 등 기본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 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4, 증여 재산 구분 및 종류에 따른 “재산 평가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5, “증여재산 입력 내용” 확인 후 채무액 및 공제 상황 등을 입력하면 세액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 계산은 재산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보다 정확한 세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 보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이상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이상 50% 4억 6천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

    ① 배우자 - 6억 원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천만 원

    ③ 직계비속(자녀, 손주)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④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천) - 1천만 원

     

    위에서처럼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4촌 이내, 6촌 이내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비과세 공제액 기준은 10년 누적금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한 번씩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한다면 계속해서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나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10년에 한 번씩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해야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 지원내용

    증여세 자동계산 전체 내역 조회 입력한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여 일자 조회 → “조회하기” 클릭

    해당 물건을 선택하고 나서 “입력 내용 확인” 클릭을 하게 되면 각 해당 물건에 대해 입력 내용 확인 화면으로 이동

     

    “새로 입력”을 통해 새로운 자료 입력 가능

     

    증여세 평가 방법 - 해당 물건에 따라 “재산 구분”과 “재산 종류”를 선태 합니다.

     

    1, 재산 구분

    당해 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 비과세 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 증여재산으로 나눕니다.

    2, 재산 종류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 건물,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상장 주식, 기타 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 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 사례 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 시가로 평가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자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도록 설계

     

    2, 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

    상장주식 시가 DB가 거래일의 다음 달 5일 전후(1개월 단위)로 구축되어 있어 증여일에 따라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 “코스콤(Koscom)"에 접속해서 직접 평가한 후 평가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현재가 조회(좌측 상단)에서 조회를 클릭해서 해당 종목을 선택합니다.

     

    “일별”을 클릭하면 입력일 이전 1개월분이 조회됩니다.(입력 날짜를 수정해서 평가 기간 내 종가 조회)

     

    3, 기타 재산 (비상장주식, 분양권 등) - 납세자가 직접 평가해서 입력

     

    증여세 세액계산 시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 등록부 등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2, 증여 재산 평가와 관련된 서류

    ① 토지 및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② 상장 주식 등 - 증여일 이전과 이후 2개월간 종가

    ③ 비상장주식 등 - 순자산가액, 순손익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3, 증여재산에 담보된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4, 당해 증여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

     

    지금까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세율 구간과 면제 한도 등을 알아보았고 각 증여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무튼 증여를 받는 분들은 아주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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