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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중복가입 돌려받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가 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 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으로-나무-잡기
    출처-HUG

     

    그런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중복으로 가입한 임차인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 가입)

    임차인의 임의 가입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을 부담

     

    ※ 임대보증금보증(임대인 가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해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보증료 75%, 임차인이 25%를 부담

     

    만약 HUG나 국토교통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임차인(세입자)는 보증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불을 받는 경우 보증금액이 매년 갱신되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 보증료를 계산하거나 보증료 환불은 보증기간이 끝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환불 보증료 계산하는 방법

    중복가입 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 중복기간/365

     

    예) 임차보증금 금액 5억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 5억 원, 임대보증금보증 금액 1억 원, 중복기간 9개월로 가정하면 해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 0.128% × 270일/365일 = 94.680

     

    ※환불 보증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했을 때 적용되었던 보증료율 및 사회배려계층 할인율 등을 근거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차인마다 환불 보증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하는 방법

    보증기간이 끝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에서 환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차인(세입자)는 HUG누리집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가입 여부 확인 방법 확인하는 방법

     

     

    HUG 인터넷보증 접속 → HUG 인터넷보증 로그인 → 고객정보 → 보증중복가입 확인

     

    지금까지 임대보증금보등에 가입 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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