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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 전세자금대출 일반 청년 대출]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전세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어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을 비대면 신청으로 3분 안에 한도 조회 및 신청 가능한 “케이 뱅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홈페이지-화면
    출처-케이뱅크

    케이뱅크 전세자금 대출은 34세 이하 청년들과 34세 이상 일반인 신혼부부를 위해서 최소 1억에서 최대 2억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사업자, 직장인, 청년에게 대출을 대상이 되며 일반 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로 나눠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직장 재직기간에 대해서 케이뱅크 전세대출에서는 보다 완화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어 대출 문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대출신청 시기는 한도 및 금리조회는 잔금일 3개월 전부터, 대출신총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0 영업일 이전가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캐이뱅크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출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1, 전세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기간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

    - 1 주택 보유 고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 보유주택의 시세가 9억 원 이하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케이뱅크 전세대출 바로가기

     

    2, 청년 전세대출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이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나이 제한이 있지만 대신 직장에 다니는 경우 재직기간은 상관없고 소득이 없는 경우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케이 뱅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동의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 전세 대출인 경우 무주택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와 “배우자 소득서류”는 불필요하고 1 주택의 경우 두 가지 모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청년 전세대출인 경우 무주택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와 “배우자 소득서류” 모두 필수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일반 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 공통 요건

    -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전/월세 보증금 5억 원(2022년부터 7억 원) 그 외 지역은 전/월세 보증금 3억 원(2022년부터 5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최소 보증금 1천만 원 이상만 가능, 공동 임차인의 경우 제외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자(무소득자로서 청년 전세대출은 신창하는 경우 제외)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미보유, 케이 뱅크 연체대출금 없는 자

    - 연체 부도 및 신용도 판단 정보 및 회상, 파산, 면책 신청 사실이 없는 자

    - 금융기관 관련 기록이 없고 내부 심사기준 충족하는 자

     

    1,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주택

    동기 상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2, 취급 불가능한 주택(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대출 불가) 알아보기

     

     

    - 임차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 동기 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존재하는 경우 불가

    - 미등기 건물(단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 분양인 경우 가능)

    - 무허가 건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법인 소유 주택(단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 가능)

    -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소유 주택

     

    케이 뱅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요옹사 보증 지침에 따라서 임대차조사 및 현장조사, 임대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차 계약 전환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사실확인원, 납입 고지서 등에서 전환보증금 금액이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 경우 기본 보증금애 합산 보증금을 더해서 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천200만 원

    청년 전세인 경우 전, 월세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소 500만 원~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금과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되며 각 개인과 부채 현황에 따라서 보증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 전세금이 오른 금액에 대해 한도가 정해집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 바로가기

     

    대출 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로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 변경 불가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부분보증비율 90%) 청년의 경우 보증비율은 100% 적용.

     

    대출 금리

    1, 전세대출

    – 기준금리 : 금융채 연동금리 6개월(1.58%)/ 가산금리 : 1.06%~2,81%

     

    2, 청년 전세대출

    – 기준금리 : 금융채 연동금리 6개월(1.58%)/ 가산금리 : 0.76%~0.90%

     

    각 개인마다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보통 2%~4%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기준금리의 경우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6개월 기준으로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경우 1.57%로 신용점수가 올라가거나 소득이 많아졌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게 되면 살고 있는 중에도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구비) 서류

    사진 촬영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신고필증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 촬영본 만 가능하고 모니터 촬영본이나 복사본은 제출 불가

     

    공동 인증서로 확인

    공동 서류

    1, 가족관계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확인)/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사업 증명 서류

    2, 직장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3,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4,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공 등 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진으로 촬영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케이 뱅크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고 나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대출 만기 한 달 전(대출 실행 응당 일 기준)부터 “앱”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3년 아내로 기간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총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1, 전세대출

    만 35세 이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1회에 한합니다. 단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만 39세를 넘게 되면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연장 불가 및 대출상환 대상

    - 부부합산 2 주택 이상 보유

    - 시세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2, 청년 전세대출

    연장 가능 기간 – 만 34세

    임대차 계약에 따라 3년 이내 기간 연장 가능하고 총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케이 뱅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전세 지금 대출로 구분해서 각각 조건과 이자 등이 다릅니다. 일반 대출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만약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한 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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